생활환경복지사





생활환경복지사란?



- 환경과 인간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개선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생활환경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각기 다른 생활환경의 장소와 교육대상에 맞춰 바람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




학습대상

 


 학교 및 어린이집, 복지관 등의 관리자

 자원순환 및 재활용, 일회용품 등의 교육(담당)자

 건물의 관리사무소, 단체 및 기업 등의 운영 관리 담당자
●  지자체의 생활환경(소음, 음식물쓰레기, 실내공기질 등) 관련 담당자​
●  모든 ESG경영 관련 담당자​




자격증 취득기준




생활환경복지사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, 제31조, 제33조 등에 의거하여 
이러닝 학습진도율 100%, 필기시험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. (과목별 50% 미만 과락이 없는 자)




생활환경복지사 보수교육

● 생활환경복지사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생활환경복지사는 자격증 취득 다음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● 생활환경복지사 보수교육 미진행 시 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중지됩니다.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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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 : 생활환경복지사 대표자 : 김창현 사업자번호 : 209-82-10983
사업장주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2길 123, 2층(상계동, 영빌딩) 대표전화 : 1688-8617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김창현 호스팅 제공 : 이센스솔루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