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환경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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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환경복지사란?
- 환경과 인간을 위해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하며 개선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생활환경을 복지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각기 다른 생활환경의 장소와 교육대상에 맞춰 바람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.
학습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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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및 어린이집, 복지관 등의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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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순환 및 재활용, 일회용품 등의 교육(담당)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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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의 관리사무소, 단체 및 기업 등의 운영 관리 담당자
● 지자체의 생활환경(소음, 음식물쓰레기, 실내공기질 등) 관련 담당자
● 모든 ESG경영 관련 담당자
자격증 취득기준
생활환경복지사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, 제31조, 제33조 등에 의거하여 이러닝 학습진도율 100%, 필기시험 60점 이상인 자로 한다. (과목별 50% 미만 과락이 없는 자)
생활환경복지사 보수교육
● 생활환경복지사 민간자격의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에 의거하여 생활환경복지사는 자격증 취득 다음해부터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● 생활환경복지사 보수교육 미진행 시 규정 제40조에 의거하여 자격이 중지됩니다.